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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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4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32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2 |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97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9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2 | 2019.04.26 | 576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5 | |
기타 |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 2017.05.15 | 794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79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통상임금을 반영한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