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 2021.11.22 | 2814 | |
기타 | 연차 확인 1 | 2021.11.20 | 1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8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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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통상임금을 반영한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