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11.19 09:45

300인 이하 경비 청소용역업체에서 경리직으로 2003.6.23부터 일했습니다

컴퓨터가 다운되고 잘 안되어 수리좀 해야겠다고 하니

제일 좋은 사양이고 하면서 안해줍니다

제가 퇴사하기를 바라고 근무처 관리소장한테 

퇴사 안한다고 말을 하고 다닌지 2년째 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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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컴퓨터 수리를 안해주는 것, 퇴사안한다고 말을 하고 다닌 것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안한다고 뒷담화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으나 컴퓨터 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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