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요~ 2022.07.19 13:23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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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