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2.12.29 17:01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13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724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632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0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5
» 기타 (급)휴게시간 2022.12.29 666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655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1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53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41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8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06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601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40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441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2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