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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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근무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2.12.29 | 49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2.12.29 | 40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9 | 467 | |
기타 |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 2022.12.28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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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72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38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302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2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