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2.12.29 17:01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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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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