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si 2023.02.27 10:30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1월 31일자로 퇴사하였고 2월 1일자로 새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전 직장 연차수당을 2월 27일에 받았으며, 연차수당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직장에서도 2월달 급여 받을 때 4대보험 정산을 하며 건강보험이 이미 공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2월달에 전 직장 연차수당 건강보험 정산, 현 직장 급여 건강보험 정산 모두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내는 느낌이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53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5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4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22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81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116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55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7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71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206
»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229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2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08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6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