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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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12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24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247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400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08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388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820 | |
기타 |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 2023.07.03 | 122 | |
기타 |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 2023.07.02 | 171 | |
기타 |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 2023.06.30 | 1416 | |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183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82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7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53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42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4 | |
기타 |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 2023.06.25 | 238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