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부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미납된 기간 중 1/2에 해당하는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벌금를 부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간 미납된 연금에 대해서 귀하가 추가적으로 더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인하여 추후 연금 수급과정에서 연금급여액이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할 공단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거주지 공단 및 국번없이 1355) 극민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담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 법인 설립지는 서울시 종로구로 되어있고,  법인 설립은 2006년 1월이며, 목포에서 1월 초부터 현재(7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국민연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1월부터) 저희 월급에서 공제를 해간 상태구요..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8월부터는 사업유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
>1. 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월급에선 공제해 갔지만 체납된 상황인데..
>   총 가입기간 7개월 인정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2만 받을 수 있는가요?
>    1/2만 인정받을수 있다면, 1/2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2. 법인 설립지는서울이지만 지방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 인정 신청을 할 경우 법인 설립지로 가야하
>   는지 아니면 근무지인 목포나 거주지 공단에서 가능한가요?
>
>3.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는 체납사실통지서 외 급여명세서도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6년 6월 30일자로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했는데,
>   통지서에 체납기간 3개월(1월, 2월, 3월)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4월에서 7월까지   
>   체납되었다는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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