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부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미납된 기간 중 1/2에 해당하는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벌금를 부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간 미납된 연금에 대해서 귀하가 추가적으로 더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인하여 추후 연금 수급과정에서 연금급여액이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할 공단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거주지 공단 및 국번없이 1355) 극민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담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 법인 설립지는 서울시 종로구로 되어있고,  법인 설립은 2006년 1월이며, 목포에서 1월 초부터 현재(7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국민연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1월부터) 저희 월급에서 공제를 해간 상태구요..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8월부터는 사업유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
>1. 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월급에선 공제해 갔지만 체납된 상황인데..
>   총 가입기간 7개월 인정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2만 받을 수 있는가요?
>    1/2만 인정받을수 있다면, 1/2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2. 법인 설립지는서울이지만 지방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 인정 신청을 할 경우 법인 설립지로 가야하
>   는지 아니면 근무지인 목포나 거주지 공단에서 가능한가요?
>
>3.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는 체납사실통지서 외 급여명세서도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6년 6월 30일자로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했는데,
>   통지서에 체납기간 3개월(1월, 2월, 3월)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4월에서 7월까지   
>   체납되었다는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장상사 폭력행사로 퇴사시 실업급여 2006.07.27 2993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요 2006.07.27 819
근로계약 개인 간병인 임금체불(가사사용인 근기법적용제외) 2006.07.27 3941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2006.07.27 1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급여 관련..(임의로 산정한 평균임금) 2006.07.27 865
» 기타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문의 2006.07.27 2172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2006.07.27 49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기타문의(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2006.07.27 1407
여성 육아휴직기간연장에 대해...(사용할수 있는 최장기간은?) 2006.07.26 1947
노동조합 교섭위원 임금관련(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006.07.26 1154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006.07.26 1001
임금·퇴직금 영업성과급 의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26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좀 애매합니다.(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7.26 75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99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1116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2006.07.26 707
고용보험 궁금 해서요~~~ 2006.07.26 69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2006.07.26 83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6.07.26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