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일이 90일인 경우에는 최소 이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참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교육시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각일 경우 교육을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2일자로 해고가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맘의 정리좀하다보니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구하던데여.. 맞는건가여?>?>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는거죠??
>그리고 교육시간에 맞춰서 가라고 하던데요... 2시에 교육이 있다면 2시에 맞춰서 가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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