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갑작스러운 해고일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신 상태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일단 보통의 진정조사에서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를 묻는 경우는 있으나 주민번호를 묻는것은 이례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출두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출두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자료부족은로 인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2-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체불액에 딸라 다르지만 보통 십만원 미만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도 갑자기
>그것도 하루전도 아니고 몇시간전도 아니고 퇴근하기 30분전에 "본사에서 자료 안준단다. 담주부터 사무실 폐쇄한다"
>
>면서 당장 월욜부터 출근 하지말라 하더군요..
>
>참고로 저희는 TM업무였는데 자료가 없다해서 매출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
>넘넘 억울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도 출석하라마라 연락이없어
>
>전화했더니(*참고로 대구에서 진정을 냈는데 사업주놈이 광주놈이라  신변보호차라나?머라나  우쨌든 광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
>대뜸 하는말이 사업주 주민번호 모르나??
>
>이기무슨 말입니까?글입니까?
>
>말단직원이 무슨 사장놈 주민번호를 알수가 있습니까??
>
>그리고 설사 번호를 알고있어 말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유출 인가 그런거에 해당되지않나요??
>
>여기서 부당해고 해결방법"에 대한 글을 봤는데
>
>저같은 경우 천재지변도 아니고 부도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줘서 그런것도 아니고, 직원이 없어 사업체를 완전히 운영못한것도 아니고,암튼  해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지 않았던데..그럼 받을수 있겠져??
>
>
>제가 걱정하는건...
>
>
>
>
>--------광주에 사는 이 모씨(30)는 두 달여 전 일만 떠올리면 분통이 터진다.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로 2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고심해오던 이씨. 큰맘 먹고 광주지방노동청을 찾아 애타는 사연을 호소했으나 담당 감독관은 사업주 편만 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귀찮다는 듯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하라"며 퉁명스럽게 얘기하고는 딴 일을 보는 게 아닌가. 밀린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지사장에게 원한은 없다고 애걸해도 들은 체 만 체였다.
>
>이씨는 "노동관서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미처 몰랐다"며 "모두들 친절행정을 부르짖는데 노동부만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가슴을 쳤다.
>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법무사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
>
>이런경우입니다...받을수 있는 경우면 머합니까?? 위 사례처럼 저따구로 나온다면
>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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