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30일부로 회사의 공사가 끝나서 실직을하게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더니 사업자등록이 있어안된다고하더군요....
>4대보험은 두쪽에 다냈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거아닌가요?....
>왠지 손해본다는생각이드네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면 제 직장에서의 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은 왜내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받는거랑 실업급여를 안받는거랑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할때 차이가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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