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5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월급에서 세법상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료, 노동조합원의 조합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밥하는 경우 3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은 노동자의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따라서 비록 귀하께서 퇴직과정에서 회사에 충분한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는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귀하와의 합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내용은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할 수 없다,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노동자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노동자의 손해배상은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2) 회사가 먼저 임금을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노동자가 손해금(회사가 요구하는 전액은 아님)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이 정상입니다.

귀하께서도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사직서 수리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하므로써 회사측에 업무상의 차질을 빚은 점(극히 심각한 경우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회사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되, 회사측의 손해금 청구의 수준이 과도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의 원칙에 따라 임금전액을 먼저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등록된 보습학원에서 일하다 7월19일까지 일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
>월수금토일 주5일 강의하는것으로하고 200만원+퇴직적립금 20만원의 조건으로 3월 말부터 근무하기 시작 했습니다.
>
>학원에서 학생들과의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시한것은 7월 12일이고 다른 학원에 자리가 나서 못하겟다고 한것은 7월 19일까지 강의했었습니다.
>
>물론  제가 사의를 표명한 뒤 한 달정도 기다리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은 욕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7월 일한 만큼의 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아직 급여입급예정일인 월초는 지나지 않았지만) 못주겟다고 하면서 학원에 경제적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9일분의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도리어 행동에 책임을 질만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겠다고 하니 제가  혼동이 됩니다.
> 제가 돈을 받는것보다, 경제적 손실을 입는게 걱정되기도 하구요.
>어느사람이 옳은것일까요
>
>
>공통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는 5명내외이고
>  - 사업장 소재 : 서울 4대보험 가입장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133 만원정도 / 미지급 내역 (200만원 * 19일) /
>     미지급 이유 - 학원에 경제적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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