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항의글이라면 이곳보다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상담소 및 노동OK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귀하의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 항의등에 관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와 <실업인정>문제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는듯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의 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그런데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만 된다고 해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인정>이후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2주 또는 4주단위마다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인정=해당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해당기간동안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인정>과정에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에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급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완치된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대 중반의 간호사 입니다..
>저희는 손을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제가 작년부터 글러브에 대한 접촉성 알러지가 있어서..
>글러브를 접촉안하는 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계속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던중..
>단순한 접촉성 알러지가 아닌..습진이라 더군여..
>그래서 일하면서는 도저히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이니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쉬면서 치료를받아야 된다구
>하기에 다니던 병원을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에서는 적어두 6개월 이상 치료 받아야 된다하구,
>또 한곳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구 장담할수 없다 하더군여..
>그래서 고용보험 여부를 알기위해서 고용안전센타에 전화를 했더니..
>치료를 받는 중에는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구,
>치료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직장을 이젠 다닐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더군여..
>정확히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직장을 못다니게 되는건데,
>직장을 못다니는 동안 실업급여가 나와야 되는거지..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있을때 급여가 나온단 말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식으로서 이해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7.25 981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 2006.07.25 2920
임금·퇴직금 월급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6.07.25 6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사업주의 감정적인 '나가라'는 발언에... 2006.07.24 1550
기타 노동OK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7.24 908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여~~? 2006.07.24 2802
»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사직의 실업급여 적용의 불편함.. 2006.07.24 2456
근로계약 선지급 퇴직급에 대하여....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6.07.24 323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에...(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 취직을 위한 교육... 2006.07.24 515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07.24 1824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006.07.24 1702
임금·퇴직금 퇴직금,구조조정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2006.07.24 795
기타 온라인 상담의 57654 자료 삭제 요청의 건 2006.07.24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1년미만의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 2006.07.24 3112
휴일·휴가 연월차 지급문의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한 경우) 2006.07.24 1143
휴일·휴가 년차 지급일 변경...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 2006.07.23 279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과 퇴직금 2006.07.23 2608
근로계약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지연처리의 건 2006.07.23 5573
근로시간 3.5교대근무 알고 싶습니다. 2006.07.23 4190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 사용한 경우 2006.07.23 279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