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당연히 지급해야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OT수당을 중단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OT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한측면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OT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섭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 2005.03.10, 근로기준과-1444 )

【질 의】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노ㆍ사가 체결한 근거는 없으며 관행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고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어도 노ㆍ사가 체결한 본봉(통상임금)을 감액 없이 100%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연차휴가수당을 사측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이외의 수당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중단하였음.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도 타당한지
【회 시】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왔거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수당의 지급이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평소 열성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1994.07.14, 서울고법 93구 2065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교섭시에
>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이 선출된 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교섭기간동안
>
>전임을 하게됩니다.
>
>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을하면서 그동안 문서로는 체결된것이 없었으나
>
>통상임금외 OT(시간외수당)을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동일하게 70시간을 적용받아
>
>왔습니다.
>
>이곳은 예전에는(2000년도) 출.퇴근카드로 시간을 측정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부담이된다
>
>고 기존의 전임자와 동일하게 OT를 70시간 적용하기로 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
>
>하지만 올해 교섭위원이 교섭을 위하여 임시전임으로 활동하고있는데
>
>이번급여에는 임시전임자는 통상임금만 적용되었습니다.
>
>이는 매년 교섭때마다 지급되어왔던 OT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않는다면
>
>교섭위원의 교섭력과 조합활동의 저하를위한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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