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취직하신 직장에서 6개월이상 취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입증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계속 근무가 확실시 하다는 것은 귀하의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두가지입니다.
>
>먼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직을 하면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
>두번째 궁금한 점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6개월간 다닐 것이 증명되는 근로계약서 외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
>두가지 모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와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좋지않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
>재직증명서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 받는 보험증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안될까요?
>
>그리고 현회사에 6개월 다닌후에 고용보험료 납부한 것을 바탕으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안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장상사 폭력행사로 퇴사시 실업급여 2006.07.27 2993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요 2006.07.27 819
근로계약 개인 간병인 임금체불(가사사용인 근기법적용제외) 2006.07.27 3941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2006.07.27 1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급여 관련..(임의로 산정한 평균임금) 2006.07.27 865
기타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문의 2006.07.27 2172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2006.07.27 49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기타문의(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2006.07.27 1407
여성 육아휴직기간연장에 대해...(사용할수 있는 최장기간은?) 2006.07.26 1947
노동조합 교섭위원 임금관련(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006.07.26 1154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006.07.26 1001
임금·퇴직금 영업성과급 의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26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좀 애매합니다.(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7.26 75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99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1116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2006.07.26 707
고용보험 궁금 해서요~~~ 2006.07.26 69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2006.07.26 83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6.07.26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