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귀하가 서술하신대로 비록 귀하를 돕고싶지만 생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하측의 내용을 증명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증빙내용없이 진정인의 구두 증언만을 증거로 귀하의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신 후 가능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고용보험을 아직까지 해지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퇴사처리 된 상황이라면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고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니까
>바쁜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물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규모는 교사들 7명정도 입니다.
>어린이집근무중 부당대우 및 부당해고로 어제 노동청에 갔다왔습니다.
>원장과 대면날이였는데
>원장은 직원및  교사들 모두 데리고 나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저는 제가 증인을 데리고 나올 퇴사한 어린이집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리 원장이 전화를 하여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다는 이야기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집다니는 동안 저의 별것 아닌 사생활을 원장은 직원들 한테 떠들고 다녔으며
>(씀씀이가 헤프다는둥,000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둥(실제 제 월급은 제일 많지 않았습니다.), 일을 나에게만 더 시키는 일등 )툭하면 관두라는 말을 하였으며
>저는 견디다 못해 그만두라는 말을 한 즉시 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처리를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용보험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 저는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교육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해고여서 그만두었습니다. 고용보험 처리를 해달라니 사직서를 지금이라도 쓰면 해준다는 둥 그런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
>노동부 관리감독관은 완전히 사업장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리하다는 말을 하여도 그건 어쩔수 없다며 관리감독관은 제가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제편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여서 제편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만두라는 이야기, 부당한 대우를 모두 옆에서 봤지만 그사람들은 원장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녹음해 둔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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