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09.08.24 12:0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2주동안 여름 인턴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미국인학생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분에게 한국에서의 거처를 제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 하루 5만원씩 하여 일시금으로 현금 70만원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분을 국내 체류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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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며 세법등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소,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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