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jmr 2009.09.25 17:49

*현상태(9/25현재)

 

1. 실업급여를 수급(150일중 36일분은 기수령했음)하고 있는데, 타 회사로 입사(9/21)

2. 수급관련 고용센타 참석지정일(4주에 1회방문) : 9/29

 

*향후계획

1. 9/30퇴사(근무여건의 불만족으로 퇴사예정)

 

*문의사항

1. 고용센타에 9/29 출석해야되는지?

    (취업시는 유선상으로 취업신고만하라고 고용센타에서는 이야기 했음)

 

2. 9/30퇴사시 재취업수당을 받고 잔여 실업급여는 못받는지?

   즉, 9/21이후의 잔여실업급여가능액부터 계산해서 소정(잔여실업급여의 1/2)의 재취업수당만 받고

        수급권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9/21-9/30까지의 실업급여는 못받고,10/1부터 10일간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총140일분만 받게 되는지?

 

3. 잔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재취업한 회사퇴사이유는 관계없는지?(즉, 자발적인 퇴사도 가능한지?)

 

등등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8: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지정일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는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유선연락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출석지정일(9.29.) 현재 비록 취업하고 있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대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여부를 문의하시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대로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2. 9.29.출석지정일 이전의 기간(종전실업인정일~ 9.28.까지)중 실직한 기간(종전실업인정일~9.20.)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중인 회사에서는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9.30.)다음날 부터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0.1.이후의 실직기간)

     

    3. 9.30.의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10.1.이후 실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2009.09.02 5885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52
기타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2009.09.02 2193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67
기타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2009.09.04 4066
기타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2009.09.07 4881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21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12
기타 연차 계산 2 2009.09.15 2617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교육비와 근로시간 1 2009.09.21 1853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 기타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2009.09.25 1839
기타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2009.09.30 2687
기타 연차에 관한 질문 1 2009.10.05 1480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