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2009.12.31 16:48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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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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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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