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
000000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월차좀 계산하게 통상임금에 행당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1 | 2010.02.28 | 1887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0.02.25 | 1096 | |
기타 | 실업급여 퇴직일 1 | 2010.02.23 | 1870 | |
기타 |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 2010.02.23 | 147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2.18 | 1870 | |
기타 |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 2010.02.18 | 2366 | |
기타 | 우리를 속인것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까여? 1 | 2010.02.17 | 1231 | |
기타 |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0.02.17 | 2625 | |
기타 | 재취업시 불이익 1 | 2010.02.11 | 1601 | |
기타 | 선거 1 | 2010.02.08 | 1222 | |
기타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 2010.02.02 | 6730 | |
기타 |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 2010.01.31 | 4746 | |
기타 |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것인지요? 1 | 2010.01.28 | 4779 | |
기타 |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 2010.01.27 | 2277 | |
기타 |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0.01.26 | 2930 | |
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
기타 |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1.22 | 3114 | |
기타 |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1.21 | 1793 | |
기타 | 75277 추가질문 1 | 2010.01.21 | 1544 | |
기타 | 고용보험환급신청에대해서 1 | 2010.01.20 | 3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습기간 설정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은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습직으로 근를 제공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단, 수습기간의 경우 해고의 폭을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구두 또는 문서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황은 아르바이트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