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6.10 15:58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분이 계십니다.

08.7.01에 입사하였고 매장근무를 하십니다. 09.7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매장이 회사 사정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09.7.1~10.6.30일이어서 6월 말로 퇴사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분의 외국인등록증 기한이 2010.10.1일입니다. 여권은 2017년 까지이구요

이런상황인 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

1)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바로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게 되나요?

   외국인등록증 기한을 갱신하면 직장이 없어두 계속 한국에 머무를수 있나요?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국인과 똑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2017년까지 이라도 체류만료일이 2010.10.1.까지라면, 만료전에 이를 갱신하여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34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620
기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요청이들왔어요. 어떻게해야하... 1 2013.05.14 5619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612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1 2009.10.23 5593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93
기타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2010.03.08 5546
기타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2010.11.25 5546
기타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2010.05.18 5503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3
» 기타 외국인근로자 퇴사 관련입니다. 1 2010.06.10 5469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53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432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24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416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416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403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6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