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0.08.20 09:57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요하는지 알수 없으나 건강검진등을 사유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하사는 근로자를 사무직이라 정의하며 그 외에 업무를 비사무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23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88
기타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2017.07.18 8213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44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43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8100
기타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2010.10.20 8049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8006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71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9
» 기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8.20 7925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912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753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기타 퇴사자 경력증명서 1 2011.12.19 7581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75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548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5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5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