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우제 2021.11.29 21:32

저희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서비스 내용이 특수하여 생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제가 속해있는 팀의 팀장님으로부터 회사 내부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2개 팀으로 인원 수만 약 30명이 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메일 캡처본 및 메일이 존재합니다.)

<메일 내용>

지시사항의 전제조건은 메일 상단에

'기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직원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며, 그런 직원이 보인다면 OOO(가장 근무 여건이 열악한 기관)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 일 근무 당연히 하는 거다.(어떠한 설명없이 원문에 나와있는 문장 그대로)

메일에 나와있는 부분은 직원들의 정신무장과 직장의 룰을 지켜서 보탬이 되어라는 말과

야간에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어떠한 설명과 사전 동의도 없이 주말근무를 당연하게 하는 것과 함께 경고성 메일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9시~18시 근무시간을 넘어 9시에 프로그램을 예약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8시 전후로 조기출근하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다수의 출근기록 및 카톡 보고 존재)

또한, 예약여부 확인도 없이 기관장의 지시로 그의 지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규정에도 근무는 근로기준법을 준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나의 소속기관에서 기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은 팀원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근로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 토요일을 평일과 대체휴무를 하는 것은 직업 여건상 수용하더라도

일요일 휴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노조가 없더라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메일 이후에 현장 근무 투입 계획을 담당하는 저는 이러한 문제로

세 차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집을 찾아봐도 기관장과 팀장 등 보직자들이 현재 직장내괴롭힘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조도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311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7
직장갑질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2021.12.24 402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313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25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69
직장갑질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2021.08.27 222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9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300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6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485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50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44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973
직장갑질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01.21 169
» 직장갑질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11.29 238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60
직장갑질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 1 2019.11.11 596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