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우제 2021.11.29 21:32

저희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서비스 내용이 특수하여 생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제가 속해있는 팀의 팀장님으로부터 회사 내부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2개 팀으로 인원 수만 약 30명이 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메일 캡처본 및 메일이 존재합니다.)

<메일 내용>

지시사항의 전제조건은 메일 상단에

'기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직원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며, 그런 직원이 보인다면 OOO(가장 근무 여건이 열악한 기관)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 일 근무 당연히 하는 거다.(어떠한 설명없이 원문에 나와있는 문장 그대로)

메일에 나와있는 부분은 직원들의 정신무장과 직장의 룰을 지켜서 보탬이 되어라는 말과

야간에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어떠한 설명과 사전 동의도 없이 주말근무를 당연하게 하는 것과 함께 경고성 메일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9시~18시 근무시간을 넘어 9시에 프로그램을 예약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8시 전후로 조기출근하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다수의 출근기록 및 카톡 보고 존재)

또한, 예약여부 확인도 없이 기관장의 지시로 그의 지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규정에도 근무는 근로기준법을 준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나의 소속기관에서 기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은 팀원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근로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 토요일을 평일과 대체휴무를 하는 것은 직업 여건상 수용하더라도

일요일 휴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노조가 없더라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메일 이후에 현장 근무 투입 계획을 담당하는 저는 이러한 문제로

세 차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집을 찾아봐도 기관장과 팀장 등 보직자들이 현재 직장내괴롭힘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조도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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