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8.06.01 퇴사예정일 : 2021.12.08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사용년차는 19개 사용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 산정시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퇴사시 근로자인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무슨 조항이 있는지요.
입사일 : 2008.06.01 퇴사예정일 : 2021.12.08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사용년차는 19개 사용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 산정시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퇴사시 근로자인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무슨 조항이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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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26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30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2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37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3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6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0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1 | |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78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2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1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69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30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19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88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5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월 8일이 퇴사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다음: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