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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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구분】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보건시설
- 후생시설
- 복리후생비
- 복지기금운영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보건관리
제5조【보건시설】
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6조【진료】
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
① 회사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을 두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조사하며,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② 보건관리요원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직장체육】
①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후생관리
제10조【후생시설】
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둔다.
제11조【시설운영】
①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긴급의무】
후생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생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
- 입주자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4장 복리후생비
제14조【복리후생비】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한다.
제15조【학자금】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사원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사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학자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일
-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 국외교육기간
-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
제17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 복리후생비】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복지기금운영
제19조【복지기금】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