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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