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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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93
행정해석 일자 2019.6.14.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9.4.1.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군청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군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종전 소속기관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참고사항>

- (근로계약 당사자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공무직 근로자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승계로 간주

- (퇴직급여제도 적용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에서 설정한 DC형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군청에서 설정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음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군청의 공무직 근로자로 소속 및 신분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변경된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의 퇴직금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제도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에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 소속 기관의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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