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업이전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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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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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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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직업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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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준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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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