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한지 4년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한번의 이직 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2~3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서 back-end 파트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외부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기획 및 회의는 다른 개발자(CTO) 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였습니다.
저는 기획 및 회의 마지막 단계부분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CTO와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으며, 일정에 관해서 대표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메일을 첨부하여서 공유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고있는 slack이라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대화방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서 CTO 와 질문을 하며 CTO의 일정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CTO가 진행을 하기로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재대로 안되면서 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님에게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결과
해당 프로젝트는 저보고 책임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 자기도 CTO 컨트롤이 안된다. 나중에 해당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을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는 나중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되었으며 저보다 높은 직급의 책임자가 진행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기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 해당 프로젝트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해당 프로젝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0%이상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서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었을대의 내용과 억양으로 보았을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심하면 소송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송이나 책임을 물게 되면 제가 지는것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한 글이 중구난방으로 두서가 없는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업무 프로젝트의 실패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 산정액에 불과한 만큼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문제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의적으로 책임을 떠넘겨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입니다. 손해의 책임을 주장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실과 사용자 책임등을 검토하여 과실율을 살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이후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고나 감급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사항 및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실패에 귀하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잇도록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