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회사의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 명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생산직 으로 근로계약서 상 과는 상관없는 업무 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외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서 퇴직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로 퇴직 할려고 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