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쿠키 2012.08.27 11:35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주가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의사 없다고해서 퇴사했는데

나중에 말 바꿀걸 대비해서 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사직서(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라고 명시.2부작성해서1부씩보관) 이렇게 2가지만 준비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제 사인만 있고 고용주의 사인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2부 작성해서 1부씩 가졌는데 당시 고용주는 사인을 안했네요. 제 사인만 받아간거죠.

퇴사할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해서 받아야겠죠?

고용주의 사인없는 근로계약서는 무용지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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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사유를 입증을 해야만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최소한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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