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남 2013.08.23 14:32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2년 12월 5일이며, 퇴사예정일은 13년 8월 31일입니다

이경우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해당 월에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6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1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5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71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20
»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751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휴일·휴가 그럼여.. 1 2013.08.21 7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3.08.21 12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재문의 1 2013.08.21 72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