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nji2000 2013.07.24 11:04

아파트 전기 기사분들이 위탁회사가 바뀐 경우 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동안 월급 변동이 있어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분은 10년(2003.05.24)이고 또 한분은 8년(2005.10.01)입니다.위탁회사가 바뀌어도 연계가 된다 하는데 법령이 나와 있는건지요?.

.소장님은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휴가는 없구 휴가비로 십만원은 준다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원칙을 따지시는 분이라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의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5년 10.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올해 7년차로 2012.10.1에서 2013.9.30일의 연차발생 기간에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2013.10.1에 1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0.1에서 2014년 9.3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2014.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4년 9월 30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탁회사가 바뀐 경우라도 고용을 승계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2013.08.05 2495
휴일·휴가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3 843
해고·징계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13.08.02 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2013.08.02 1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2013.08.01 1698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64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2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40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5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42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8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5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4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