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5일 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5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8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7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4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1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62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4 | |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58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8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및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