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36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9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9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4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1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69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5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6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8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