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8.16 17:08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5
»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1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164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8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9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5
임금·퇴직금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2013.08.08 1265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2013.08.07 1478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5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