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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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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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 2013.10.02 | 1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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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월~금- 9시간×5일=45시간.
토- 8시간
1주- 53시간×4.34(월평균 주수)=23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금- 1시간×5일=5시간.
토- 9 시간
1주- 14시간×4.34(월평균 주수)=6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
■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
230시간+30.5시간+35시간=296시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할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비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