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이 2013.09.26 12:59

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월~금-   9시간×5일=45시간.
    토-       8시간

    1주- 53시간×4.34(월평균 주수)=23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금-   1시간×5일=5시간.
    토-      9 시간

    1주- 14시간×4.34(월평균 주수)=6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

    ■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

    230시간+30.5시간+35시간=296시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할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비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03 11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3.10.02 1370
산업재해 산업 1 2013.10.02 4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2013.10.02 1056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6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71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3.10.02 190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1 2013.10.02 1056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01 740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306
기타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2013.09.29 31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2013.09.28 1726
휴일·휴가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2013.09.27 941
»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125
휴일·휴가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2013.09.26 3782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8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