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3.10.07 15:49

다름이 아니라 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자매사로 전출시

월에 1개씩 주어지는 휴가(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전출한 회사로 휴가도 승계를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년미만 퇴직자 처럼 사용하지 않은 월차(또는 연차) 휴가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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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은 종료되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임금 및 연차휴가수당등)은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받게 되며 전출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전출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등을 승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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