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3.11.07 | 1299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1.06 | 603 | |
휴일·휴가 |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1 | 2013.11.06 | 93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및 계산방법 1 | 2013.11.06 | 127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계약 1 | 2013.11.05 | 10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3.11.05 | 650 | |
임금·퇴직금 | 억울해요.5인이하 사업장관련질문드려요 1 | 2013.11.05 | 211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04 | 7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1 | 2013.11.04 | 1034 | |
임금·퇴직금 | 지점 폐업 후 재고용 시 임금 및 연차 발생 관련 1 | 2013.11.03 | 985 | |
임금·퇴직금 | 업무는 같으나 위험수당을 못받습니다... 1 | 2013.11.03 | 139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4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43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8182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13.10.25 | 76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5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2 | 2013.10.24 | 101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 2013.10.24 | 1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