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닷코코넛 2014.04.03 11:13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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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후에도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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