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4.10 11:13

수고 많으십니다

2006/10/01 ~ 2014/12/31

2007/04/02 ~ 2014/12/31

2008/04/17 ~ 2014/12/31

2009/02/02 ~ 2014/12/31

2010/12/13 ~ 2014/12/31

2011/02/10 ~ 2014/12/31

2012/04/09 ~ 2014/12/31

2013/01/03 ~ 2014/12/31

2013/10/01 ~ 2014/12/3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올해(2014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몇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도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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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006.10.1 입사를 하였다면
    2006. 10.1 - 12.31. (약 91일)에 대해 15일 * 91/ 36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07.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08.12.31. 까지 사용후 2009.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8.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2년차) 2009.12.31. 까지 사용후 2010.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9.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6일(3년차) 2010.12.31. 까지 사용후 2011.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4년차) 2011.12.31. 까지 사용후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1.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7일(5년차) 2012.12.31. 까지 사용후 2013.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2.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7일(6년차) 2013.12.31. 까지 사용후 2014.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8일(7년차) 2014.12.31. 까지 사용후 2015.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8일(8년차) 2015.12.31. 까지 사용후 2016.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그외 나머지 입사자들 또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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