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4.10 11:13

수고 많으십니다

2006/10/01 ~ 2014/12/31

2007/04/02 ~ 2014/12/31

2008/04/17 ~ 2014/12/31

2009/02/02 ~ 2014/12/31

2010/12/13 ~ 2014/12/31

2011/02/10 ~ 2014/12/31

2012/04/09 ~ 2014/12/31

2013/01/03 ~ 2014/12/31

2013/10/01 ~ 2014/12/3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올해(2014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몇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도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006.10.1 입사를 하였다면
    2006. 10.1 - 12.31. (약 91일)에 대해 15일 * 91/ 36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07.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08.12.31. 까지 사용후 2009.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8.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2년차) 2009.12.31. 까지 사용후 2010.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9.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6일(3년차) 2010.12.31. 까지 사용후 2011.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4년차) 2011.12.31. 까지 사용후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1.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7일(5년차) 2012.12.31. 까지 사용후 2013.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2.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7일(6년차) 2013.12.31. 까지 사용후 2014.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8일(7년차) 2014.12.31. 까지 사용후 2015.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8일(8년차) 2015.12.31. 까지 사용후 2016.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그외 나머지 입사자들 또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2
»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4.10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2014.04.09 2222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4.09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2014.04.09 2821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2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13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3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17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19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해고·징계 복직 거부 1 2014.04.08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2014.04.08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4.04.08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