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내린비 2012.06.15 09:15

2011년 6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6월 13일까 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무조건 1년이 되면 15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 1년 근무후 퇴사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과거에는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6.28 1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7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70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휴일·휴가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2012.06.14 235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8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2012.06.13 10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