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1 2013.10.17 10:03


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포괄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임금산정방식이있음 추가하여 알려주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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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주 A 는 근로자 B에게 2013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연봉 2400만원을 12개월할 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직급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