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데이 2013.11.11 10:54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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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