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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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2 | |
휴일·휴가 |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 2013.11.12 | 21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 2013.11.12 | 8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2 | 1052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20 | |
기타 |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 2013.11.11 | 1787 | |
해고·징계 |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3.11.11 | 778 | |
근로계약 | 퇴사 문제 1 | 2013.11.11 | 590 | |
임금·퇴직금 |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 2013.11.11 | 808 | |
해고·징계 |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 2013.11.11 | 647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 2013.11.11 | 1392 | |
해고·징계 |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 2013.11.11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1.11 | 104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3.11.11 | 658 | |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 2013.11.11 | 4491 |
임금·퇴직금 |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 2013.11.11 | 3684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 2013.11.10 | 2539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3.11.10 | 5128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 2013.11.10 | 629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