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화남 2013.11.10 18:5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류판매 서비스업종에서 9개월가량 근무중입니다.

제가 11월초에 부점장님그리고 매니져님과의 트러블로인해 점장님께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 다른 더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거나 학교로 복학을하고 그런문제면 자기가 그만두는거에대해 박수치며 응원해주겠지만. 이런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는거면 잠시 보류하자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그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제가 그후에 이미 일하고있는곳과는 마음이 떠난후라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좋은 자리로 써주겠다는 곳을 찾게 되었고 사람을 급하게 구한그쪽에서는 지금일하고 있는곳과 이번주내로 정리를 하고 다음주중으로 출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좋은 자리이고 지금일하는곳은 이미 마음이 떠났기때문에 점장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하고 몇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1월 8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발대발하시며 근무중에 면접을 보는 그런 말도안돼는 경우가 어딨냐 상식이 있냐없냐 이런경우 처음봤네 어쩌네 하시며 그만두면 지금으로부터 1달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하시며 이번주내로 일을 마무리짖는건 회사 운영상 어쩔수 없이 안돼는거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만두었던 직원들은 길게는 1달 짧게는 2주정도의 인수인계또는 마무리 과정이 있었던걸 잘알고는 있으나 저도 사정을 말씀드려 좋게 퇴사일을 조율할까해서 말씀드린거지만 점장님은 자기는 12월 8일을 꼭채워야 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되냐 하였더니 그렇게되면 자기가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다취할거라 하시면서 그말을 꺼낸거자체가 잘못된거라고 그런 개념없는 말을 할수 있냐며 더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한달이라는 인수인계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장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그증명이 어려워 사실상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정말제가 아니다싶으면 무단결을을 해도 되는지

그들은 저를 휴무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바꿔주지도 않으며 여러가지일로 저를 괴롭히고 쪼아오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전동의없이 시간외 근무한경우도 있고 남녀가 같이 일하는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공용화장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만약 점장이 제게 불이익을 가하면 고소같은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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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의 고용계약관계의 종료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위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서로가 약정을 했다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출근을 안 할 경우 사업주가 별다른 대응을 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들어 귀하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사업주의 대응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30일의 퇴직전 기간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귀하가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에 따른 감급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급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 한달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는 등의 사업주의 행위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연차휴가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출근의무기간을 줄여보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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